혼인미사(결혼식) 중단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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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혼인면담 및 혼인성사(약식혼)만 가능합니다.
□ 혼인성사 면담 절차
신랑 또는 신부의 교적본당에 직접 방문→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→원하시는 날짜를 협의 후 연락
□ 혼인면담(교적본당) 구비서류
1. 혼인신청서
2. 세례증명서 신랑·신부 각 1부(원본)
① 국내에서 세례 받은 경우: 모든 성당 발급 가능
② 국외에서 세례 받은 경우: 세례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 가능
※ 세례증명서 누락 시 사진 등 증빙자료 대체 가능
3. 교적증명서 각 1부(교적본당 발급)
4. 혼인강좌수료증(신랑&신부 함께 교육 수료)
-‘서울대교구 사목국’홈페이지 혼인교리 신청
5. 혼인관계증명서&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내역으로 발급)
-주민센터 발급: 신랑·신부 각 명의로 1부
□ 혼인성사(약식혼) 당일 준비사항
1. 혼인면담 구비서류
2. 반지(종류무관), 증인(동성/비신자가능), 혼인성사 예물(정성껏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