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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미사(결혼식) 중단 관련 > 공지사항

혼인미사(결혼식) 중단 관련 > 공지사항

압구정1동 성당입니다.

혼인미사(결혼식) 중단 관련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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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-08-20 10:17

 

현재 혼인면담혼인성사(약식혼)만 가능합니다.

 

혼인성사 면담 절차

신랑 또는 신부의 교적본당에 직접 방문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원하시는 날짜를 협의 후 연락

 

혼인면담(교적본당) 구비서류

1. 혼인신청서

2. 세례증명서 신랑·신부 각 1(원본)

국내에서 세례 받은 경우모든 성당 발급 가능

국외에서 세례 받은 경우세례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 가능

세례증명서 누락 시 사진 등 증빙자료 대체 가능

3. 교적증명서 1(교적본당 발급)

4. 혼인강좌수료증(신랑&신부 함께 교육 수료)

서울대교구 사목국홈페이지 혼인교리 신청

5. 혼인관계증명서&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내역으로 발급)

주민센터 발급: 신랑·신부 각 명의로 1

 

혼인성사(약식혼) 당일 준비사항

1. 혼인면담 구비서류

2. 반지(종류무관), 증인(동성/비신자가능), 혼인성사 예물(정성껏)

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성당
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67길 27(신사동) 우06023

TEL:02-541-9241

FAX:02-541-9243

ceelvipriti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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